합천군의회는 지난 16일 제3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9일간의 회기 운영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6건, 공유재산 3건, 동의안 3건 등 19건의 의안을 심의한다. 아울러 오는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정하고 관련 감사계획서도 함께 승인 할 예정이다.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 신경자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청년 주거 및 일자리 창출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사업 실적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