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말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성수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한 결과, 위반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선물, 제수용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시군 특별사법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등 3개반 60명이 참여해 합동 추진했다. 단속반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대형마트,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소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