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도·행정시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71대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692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도 본청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 10명, 제주시·서귀포시 세무과와 차량관리과·교통행정과 등 19명을 합쳐 공무원 29명이 투입됐다.단속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에 움직이며 제주국제공항과 대형 공영주차장, 도심 차량 밀집 지역 등 차량이 몰리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폈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함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속도위반·주정차 위반 과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