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18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벌금, 과태료 부과, 방제 명령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만약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다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반출금지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