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1일부터 영주댐 낚시 금지구역 내에서의 낚시행위 및 야영,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주말 야간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1일, 영주댐의 수위 변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댐 주변의 교통 혼잡, 불법주정차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저수구역 일원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낚시행위뿐 아니라 불법주정차, 쓰레기 투기 등 각종 위법행위가 현저히 감소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수질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말 일몰 이후 실시한 영주시와 K-water의 합동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