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는 지난 9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주민 요청에 따라 택시를 교통수단으로 제공하는 태안군의 대표적 교통복지 정책이다. 태안군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노선과 운행 횟수가 제한적이어서, 자가용 등 이동수단이 없는 군민들이 병원 진료,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