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끼워팔기 사건 관련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제재 수준,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공정위는 한 경제신문이 “공정위, 쿠팡 ‘지배적사업자’ 내달 지정할 듯, 쿠팡 ‘멤버십 끼워팔기’ 제동 걸리나…네이버·배민도 촉각”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 신문은 “공정위가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쿠팡을 ‘재고·물류 통제 온라인 유통업’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내달 지정할 예정이며,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보도했다.공정위는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