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에서 특정인을 향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의 게시글 작성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특히 주요 포털사이트 내 구매·이용 후기와 주식 관련 게시글, 온라인 게임 내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해당 사례가 대표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게시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용 후기 등을 작성할 때 ‘욕설·모욕적 표현’,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