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약 3년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재창 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