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동작구가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해당 조치 시행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동작구는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초기 혼란을 사전 예방했다.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