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명절 연휴를 전후로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항공권은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택배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