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29일 안심콜센터를 통한 신고를 시작으로 현장 지원, 피해교원 보호와 회복, 법률 지원, 관계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내용을 보면, 우선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안심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학교급별 담당 장학사와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거나 학교 업무담당자와 소통하며 사안 대응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자의 분리, 복무와 수업 운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