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주가 보다 쉽게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산림경영계획은 효율적인 국·공·사유림의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및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기술자가 작성하거나 산주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그동안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용어나 복잡한 서류가 많았다. 이번 개정 예규에는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