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2024-30호를 발동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금전을 요구한 후,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잠적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변호사 자격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불법사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지불 추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