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근처를 지나가다 주의깊게 보다 보면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재산세 주택분은 부수 토지 포함하여 부과되며 20만원이 넘으면 7월, 9월 두 번에 걸쳐 2분의 1씩 납부하게 된다. 7월에 이미 납부했는데 똑같은 고지서를 9월에 또 받았다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과세대상에 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7월에만 납부를 하고, , 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7월, 9월에 나누어서 각각 납부하는 것이다. 토지분 또한 9월에 부과되며, 같은 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