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스토킹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피의자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등 신변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구·동탄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모두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범행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