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해상 안전문화 확산과 어선사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로에는 안전벨트, 바다에는 구명조끼’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시행에 맞춰 제도 조기 정착과 어업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방식은 차량이나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수협중앙회,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