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 해가 1달도 채 남지 않았다. 매해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6월엔 1월~6월 소유분이, 12월엔 7월~12월 소유분이 부과된다.그러나 경차, 봉고트럭, 화물자동차와 같이 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12월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