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