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5년 12월에...
11시간전
충북 진천군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해당 법인은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결법인의 경우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군은 군내 27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4월부터 군 누리집과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은 4월 한 달 동안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군은 군내 사업장을 둔 신고 대상 법인에게 신고·납부 할 것을 우편으로 안내했다. 신고는 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올해 세정지원 혜택으로는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공급과잉 및
영양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신고‧납부기한은 일반법인 4월 30일까지이며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때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12시간전
충북 단양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내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신고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각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하나의 지
영주시는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기준 결산법인은 해당 기간 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2025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
충남 서천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자치단체별로 각각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올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과 석유화
충북 제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지역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 법인이 대상이며 오는 30일까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이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칠곡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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