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해당 기간에 43.7㎝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했으며 도로 이용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한 선제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제 대상은 고정·이동형 CCTV 단속과 주민신고제를 통해 적발된 차량으로 폭설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했다.다만, 시민 안전과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