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시는 24일부터 해당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구역 내 사용·흡연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단속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 전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이었으며, 개정 후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변경됐다. 기존 연초를 비롯해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고령군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11일, 다산면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고령군과 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한 민‧관 합동단속반은 노래연습장, 편의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
충북 진천군은 이달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민관 합동 금연구역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보건소와 식산업자원과 공무원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 등 민간 인력이 참여하는 2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대에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진천군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 담배자동판매기, 군내 담배소매점 등 약 480개소로 전체 대상의 10% 이상 점검을 목표로 한다. 또한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 소매점 관리·
충남 계룡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담배사업법」개정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사항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국민건강증진법」과「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1585개소로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 포함된다.   점검은 보건
흉기로 편의점 점주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진천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점주 B씨를 위협해 현금 5만원과 담배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범행 4시간여만에 인근 경로당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제주보건소는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앞으로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주보건소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 정비와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지난해 기준
허가 없이 임산물 절취 및 무단 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불 피울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담배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릴시 7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부과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된다.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 맞물리면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충남 서천군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3주간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담배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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