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입원치료와 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이며, 입원치료는 최대 13일까지,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일 지원 가능하다. 입원생활비는 올해 도의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하루 9만 3840원을 지원하고, 입원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