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소위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공정위는 한샘, 한샘서비스,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등 총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2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시스템 욕실이란 욕실 공사의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공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 아파트·호텔·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활용되고 있다.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