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이 있다. 주민세은 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다. 과세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거나 미성년자, 80세 이상의 고령 납세자, 단독세대 중 미혼인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