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빈집에 몰래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서울의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핬다.
A씨는 경찰에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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