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성어기를 맞아 제주항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6월부터 9월까지 제주항 항로와 항계 내 불법 조업, 무허가 어로 활동, 항해 방해행위 등에 대해 이뤄진다.성어기 동안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늘어나는 데다 제주항을 드나드는 국제크루즈, 여객선, 화물선 운항도 빈번해짐에 따라 해상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특히 제주항 주 항로는 여객선과 대형 화물선이 수시로 통항하는 구간으로, 항로 내 불법 조업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