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는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동료 교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충북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2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19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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