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된다. 취업 선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결혼 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다만,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