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복지증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한다.대상자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이며, 사전 상담예약 후, 강릉시청 농정과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이 민감한 사항일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담당과장이 직접 상담한다.시는 상담센터 운영을 통하여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관련 초기 정착을 위한 정보 제공 ▲근로계약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