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에 이전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전날 열린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도 권고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을 맡겼지만, 이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