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기료와 TV수신료를 분리해 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우선 관리 주체가 전기료에 TV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납부하던 것을,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TV수신료를 추가했다.또 주택관리 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