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다.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이번 개정안은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