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달이다.2025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에게 5월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1만 6천명, 국외주식 18만 2천명, 파생상품 1만 1천명이다.6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