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역내 자동차 15만8304대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19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구미시에 등록된 자동차 23만3645대 중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