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대리점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 제3자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13개사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