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 연휴 동안인 10월 4일 0시부터 7일 0시까지 나흘 동안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가 대상이다.도는 고향 방문과 성묘 등 도민 편의 제공과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본선 기준 2600워,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1000원이다.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