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 매각 무산과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18일 제주시에 따르면 A사업자는 3년 전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아파트 용지를 2660억원에 낙찰받았지만, 잔금 532억원을 미납해 부지 매매계약이 취소됐다.제주시는 계약 취소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한 2128억원 중 1862억원을 돌려줬다. 단, 계약 무효의 귀책사유로 266억원은 환수 조치했다.제주시는 사업자가 약속한 분할 납부를 어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35억4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소송을 준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