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아동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정책 추진체계, 지원 및 권리구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아동기본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아동 관련 법·제도는 보호와 복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제정안은 ‘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