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8일,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소득세법'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