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찬성 측 직역 단체가 회원 동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 창구에 찬성 의견을 채워 달라는 지침이 지회 공지로 내려갔다.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의 한 지회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렸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해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달아 달라는 내용이다. 공지는 회원 한 명이 다섯 명씩 참여를 독려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의견을 올릴 때는 공개로 체크하라고 안내했고, 제출을 마치면 메일로 회신하거나 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