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2025년 제9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아동방임 의심사례 및 보호조치 결정 · 연장, 종료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의심 사례판단 ▲보호조치 결정 및 연장 ▲보호조치 종료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위원들은 각 사례별 조사 결과와 아동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특히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원가정 복귀가 지연된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자립 준비가 이루어진 아동의 보호종료 여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