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상가 등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 유예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시행된다. 대상 구간은 군 전체 고정형 CCTV 48개소 전역 구간이다. 또한, 설 명절 당일 복개주차장, 하상주차장, 홍주성 옆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신고 대상인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