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도는 원활한 신청과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TF 구성, 전담창구 운영, 콜센터 확충, 예산 사전 교부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마치고 본격적인 지급에 들어간다. 이번 지원금은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일반 도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