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경부고속도로 북천안TG 및 망향휴게소에서 화물차 불법개조·불법행위 점검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은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와 대기환경보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 자동차 제작사들이 협력해 추진하게 됐다.주요 단속 항목은 ▲화물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속도제한장치 작동불량 ▲적재물 이탈 장비 미조치 ▲화물종사자격 미비 ▲과적운행 ▲불법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