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 지급 통지 후에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이다.9월 말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7,450건, 약 2억 6천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추가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