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 등 ‘7개사’들이다민수거래처에서는 일반 건설업체,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업체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뤄진다.7개사는 시멘트 및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