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자료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다고 밝혔다.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를 주요 8개 분야로 특정하고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중복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였다.제도 시행 3주 차를 맞은 현재,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 업체 중 약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