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최근 들어 제주도가 불법 옥외광고물로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불법 옥외광고물은 누군가를 축하한다거나, 본인의 업장을 홍보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간단한 신고로 불법 광고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이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여기서 다소 낯설 수 있는 단어인 옥외광고물이란 우리가 거리로 나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