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를 세종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5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65개 상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20여 개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 심사는 또 미뤄졌다.이날 상정된 관련 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 안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 안 등 모두 5개 안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이들 법안